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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및 자격증/CPPG

제목 ISMS-P 세부점검항목 변경(23.10.31) -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[별표 7] 인증기준이 개정됨('23.10.05) 일부 항목 신설 : 2.4.7 / 2.5.4 / 2.6.3 / 3.1.1 / 3.1.4 / 3.1.6 / 3.2.4 / 3.2.5 / 3.3.1 / 일부 항목 수정 : 2.3.3 / 2.5.4 / 2.6.3 / 2.6.7 / 2.9.4 / 3.1.1 / 3.1.2 / 3.1.3 / 3.1.6 / 3.2.2 / 3.2.4 / 3.3.1 / 3.3.2 / 3.3.4 / 3.5.1 / 3.5.2 / 3.5.3 / (외부자보안) 2.3.3 외부자 보안 이행관리 - ? 바뀐거 없는데.. (물리보안) 2.4.7 업무환경 보안 - 추가 -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, 복사물을 안전하게 .. 더보기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(9월 15일) 수정중 1차 - 23년 9월 15일 시행되는 후속 시행령 및 고시 등 우선 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개정[고정형(제25조),이동형(제25조의2)]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개정[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공(제15,17,18,22조),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(제30조의2)]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및 신고(제34조) 안전조치 의무 일원화 및 공공기관 안전조치 강화[안전성 확보 조치(제30조),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안전성 확보 조치(제30조의2)]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[국외 이전(제28조의8), 중지명령(제28조의9)] 과징금 산정기준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[과징금(제64조의2), 결과의 공표(제66조), 형벌(제70~73조), 과태료(제75조)] 기타사항[아동의 개인정보(제22조의.. 더보기
39회 cppg 합격 후기(2트) 목차1. 잡설2. 공부방법  1. 잡설  - 후기 쓴다고 쓴다고 했는데 까먹고 출근하느라 바빠서 지금 씁니다. 보안기사에도 관리보안 내용이 나와서 같이 공부했는데 cppg 취득하시는 분들은 CPPG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 cppg 응시료도 비싸고 보안기사는 다른 시험이랑 같이 준비하면 망합니다..  - 접수 방법https://cpptest.or.kr/new/ CPPG 개인정보관리사 cpptest.or.kr위에서 접수하는데 학생, 단체, 개인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.개인 130,000단체는 개인에서 10%할인된 가격(인터넷에 찾아보면 네이버 카페에서 단체 모집합니다. 저도 이걸로 10%할인 받음)학생은 50% 할인입니다.(재학증명서 필요)  - 시험장 분위기시험장에 보안과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들.. 더보기
cppg 모의고사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. 더보기
ISMS-P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. 더보기
ISMS-P 인증 기준 1.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4 2. 보호대책 요구사항 3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 사항 1.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.1 관리 체계 기반 마련 1) 경영진의 참여 - 경영진 역할 및 책임 문서화, 보고체계 2) 최고책임자의 지정 - CISO, CPO 공식 지정, 자격 요건 3) 조직 구성 - 실무조직, 정보보호위원회, 정보보호 실무협의체 4) 범위 설정 - 핵심자산, 예외사항 근거 관리, 문서화 5) 정책 수립 - 정책, 시행문서 승인, 임직원 전달 6) 자원할당 - 인력 확보, 예산, 인력 지원, 계획, 결과 분석 평가 1.2 위험 관리 1) 정보자산 식별 - 정보자산 분류 기준, 식별, 보안 등급, 정기적 최신화 2) 현황 및 흐름 분석 - 정보서비스흐름도, 개인정보흐름도, 최신화 3) 위험 평.. 더보기
2022 [개인정보 보호법] 표준 사례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df ㅁㄴㅇㄹ 더보기
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30선[개인정보보호위원회pdf] 개인정보의 수집/이용 1.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방문 자동차에 부착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? ->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 확인, 주차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/이용할 수 있다. 2. 병원 진료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공 등 = 병원 안내데스크에서 내원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연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? ->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행위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. 다만 안내데스크에 연명부를 펼쳐놓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정보주체에게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토록 하는 행위는 (방치)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. - 그러므로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처리, 보관해야 .. 더보기